아.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의 소 //
회사정리법 제147조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확정의 소) ①이의(회사의 이의는 제외한다)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0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소송의 소송목적값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은 정리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리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회사정리법 156조). 여기에서 정리법원이란 당해 회사정리절차를 직접 주재하고 있는 재판부, 즉 협의의
정리법원을 가리킨다.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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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이와 같이 법이 협의의 정리법원으로 하여금 소송목적값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리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은 협의의 정리법원밖에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의의 정리법원이라도(회사정리법 148조 참조)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처리하는 재판부(수소법원)에서 소송목적값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소송목적값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확정의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제기 전에 협의의 정리법원에 '소송목적의 가액결정신청'을 하고 정리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서 소송목적값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결정 시기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상 원고는 소 제기 직후에 인지액 산정을 위하여 신청을 하거나, 소송종료 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위하여 신청을 하기도 한다.120)
현재 원고가 정리법원으로부터 소가 결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리채권의 권면액 자체에 따라
산정된 인지를 소장에 첩부하고, 소송종료 후에는 소송목적값이 정리채권액임을 전제로 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예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소장에 첩부한 인지는 원고가 임의로 첩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단계에서 이를 그대로 인지액으로 인정하거나 그 인지액을
기초로 소송목적값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먼저 신청인에게 정리법원으로부터 소가 결정을 받도록 보정을 명하고 그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인지대 및 변호사 보수액 산정의 기초인 소송목적값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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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한편 회사정리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배당절차가 없기 때문에 소송목적값의 산정이
용이한 것이 아니지만,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정리채권액의 20 분의 1~10분의 1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값을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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